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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규탄한다… “인수합병 심사 불허돼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에 대한 백억대 과징금 등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는 동시에 인수합병에 나서자, 피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무런 반성없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2018년 12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갑질에 대해 심의 결과를 같은해 12월 26일 과징금 106억원, 형사고발 등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2019년 2월 28일 의결서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2019년 4월 2일 대우조선해양측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없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공정위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폐적 행위를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한 인수합병과 관련있는 EU 경쟁총국, 일본, 중국 등 대우조선 해양의 하도급갑질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기업결합심사의 부적격 문제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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