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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해충방제업체 ‘세스코’ GPS 이용 근로자 감시 논란

해충방제업체 국내 점유율 1위 기업 세스코가 차량용 GPS와 업무용 핸드폰으로 근로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을 파악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에 따르면 세스코는 2015년도에 차량용 GPS시스템을 도입했고, 올해 초 업무용 핸드폰 및 회사어플리케이션(SR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의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장의 전자장비(GPS)는 노동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세스코는 차량용 GPS와 업무용 핸드폰을 통합해, 관리자 전용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면서 회사자산 보호 및 근무관리 감독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오는 29일부터 업무용 차량 및 업무용 핸드폰에 대해 개인정보 위치수집 활용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작성을 시킬 계획이며, 동의서 작성 거부시 차량미지급, 개인 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16일 세스코 본사에서는 GPS관련 지사장 워크샵을 통해 지사장에게 직원들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교육하고 “동의서 동의율에 따라 지사장을 평가 하겠다”, “법적책임은 회사가 책임질테니 동의서를 받아라” 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업장의 전자장비(GPS)는 노동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2,000여명의 현장직원들을 회사자산 보호와 근무관리 감독이라는 명목하에 통신사의 유심칩을 이용한 초정밀 위치추적 시스템을 준비 하고 있다. 이러한 초정밀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설치 인해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세스코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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