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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1인시위 봉쇄 당한 시민들 국가상대 승소

2016년 11월28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과정 중 벌어진 경찰의 제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했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앞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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