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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위는 현대기계, 샘표식품 불공정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2013년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우리사회 갑을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대리점을 파트너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대하는 대기업 본사의 인식은 여전하며, 과도한 경영 간섭과 불가능한 매출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대리점은 보복성 불이익에 시달리면서 ‘갑질’의 악순환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현대중공업과 샘표식품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알리고 국회에 대리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시민단체 측은 “현대건설기계(2017. 4.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할)는 중장비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개업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통보한 뒤 매달 실적평가를 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부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며 “고객의 미납대금 대납을 강요하면서 대리점들에 총 150억 원의 경제상 불이익을 제공했고 A/S수수료를 기존의 거래조건과 달리 12개월 분할지급하거나, 추가 A/S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십수년간 유지돼 온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 광주대리점에만 중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대리점들은 광주대리점을 통해서만 중장비를 공급받도록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해 절반의 대리점들이 그 과정에서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이어 “샘표식품은 도시개발로 거래량이 늘어나자 해당 지역에 새 대리점을 내고 기존 대리점에 영업권 포기를 요구했으며, 지역 내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을 끊으라고 종용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모션 상품 공급을 제한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현대건설기계(분할 전 현대중공업)와 샘표식품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수없이 참아왔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한다”며 “불공정거래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대리점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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