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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기초생활보장 및 현금급여, 함께가는 길 모색

참여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제목으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포럼은 보편수당과 보충급여간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남재욱 연구원(이화여대 사회과학원)은 17년 상반기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약 45만 명이고,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2만 명인데, 약 3.5만 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돼 대상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연금액이 상향될수록 수급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공공부조에서 차감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수급자 노인의 소득은 감소, 비수급 노인중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진적 소득격차 발생을 가져오고 제도적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노인가구의 생계급여를 인상하거나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간의 논란의 배경에는 노인빈곤문제와 낮은 공적보장수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준 상향, 기초연금 급여 향상 등을 꼽았다.

나아가 각종 공적현금 급여를 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각종 공적현금급여의 목적 내지 성격을 구분해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외재적 접근)과 공공부조(기초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성격을 구분해 보충성의 원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접근방법(내재적 접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재적을 접근하게 되면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보전 급여는 기초보장의 소득으로 인정해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아동수당과 같은 비용보전급여는 기초보장의 소득으로 불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재적 접근은 생계급여기준선까지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지만 그 초과수준의 급여는 비용보전 목적이므로 다른 급여와 병급이 가능하다.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생계 급여 수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가 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노인성 추가소득이나 노인에 대한 공헌가산급여분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불인정을 하여 일부 중복지급을 허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은지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는 대상자선정기준으로는 의미가 미미하지만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고, 추가비용계측 결과, 노인가구는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건강한 노인은 추가비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의 논리에 근거할 경우 장애인이나 한부모관련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욕구에 기반 하므로 자산조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건강한 노인 가구의 경우 추가비용 지출 생계급여와 분리된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됐다.

김성욱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 여부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공헌에 따라 하는 것이 정치적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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