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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100만 알바생을 위한 ‘앉을 권리법’ 대표발의

“패스트푸드점,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콜센터 비정규직, 알바생 인권 찾아줘야”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보는 100만 알바생의 잔혹한 현실 개선을 위한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라 사문화된 상태다.

알바생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직은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편의점, 콜센터 등이 대표적인데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혼자 업무를 담당하느라 화장실을 눈치 보며 가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하는데 근로환경도 잔인한 인권 사각지대에 알바생들이 놓여있는 것이다.

산업, 노동계 및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2018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페이’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근로환경’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서서 인사해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통념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못지않게 최소한도로 지켜줘야 할 근로환경도 존재하는 법이다. 이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장시간 동일자세로 일하는 알바생을 포함시켜야 할 때다.

원유철 의원은 근로시간단축, 임금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환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느냐가 동일한 시간 근무를 하면서 생상선을 높일 뿐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원유철 의원은“100만 알바생들은 가벼운 주머니·열악한 근로환경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며 “‘앉을권리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알바생들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취지를 소개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학생, 청년, 맞벌이부부 등 아르바이트를 해야만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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