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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키코(KIKO) 사건 금융위 진상 촉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일인 지난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사 앞에서 “키코(KIKO) 사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경제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 사건 금융위 진상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주최는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공대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일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특히 이중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으로 손꼽히는 ‘키코 사건 재조사’가 최종 권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사기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키코는 상품 설계 자체부터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은 제한돼 있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 상품이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의 약자이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을’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어느 은행도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어느 은행도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이 4,86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도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만이 응답한 것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법무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법무당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키코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1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적폐 청산과 키코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기의 수출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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