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풍동2지구 비대위,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풍동2지구비대위)은 지난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지원이 풍동 2지구 비대위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은 즉시 중단된다.

풍동2지구비대위 측은 조합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신들은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들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피 보존권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동2지구비대위는 “해당 지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분열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용지 A-1 블럭을 두고 한울디앤씨의 레아플라체와 와이에스개발의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중복해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