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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소송 강력 대응하라”

임시특별조치(`13.9.6)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소송의 결과가 빠르면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WTO제소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새 정부가 사안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WTO제소 대응 관련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깊었던 시민불신과 의혹을 해명하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시행됐다.

2013년 8월 매일 수 백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정부는 다음 달인 9월 6일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시행했다.

해당 내용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금지 ▲ 8개현 수산물 이외 일본산 모든 식품에서 방사능 미량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 요구 ▲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량 반송 조치 등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2015년 5월 WTO에 제소한 상황으로, 지난해 2월 8일 분쟁처리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법리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의 WTO 제소는 식탁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큰 우려를 보내고,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미진한 활동내역, 급작스런 해체 등 부실대응 의혹을 받을만한 지점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과 자료공개가 없어 우려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국민의 주권과 식탁 안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민들의 식탁 안전에 경보가 울릴 것이며,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다시금 확산돼 국내 수산업계에도 큰 타격이 닥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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