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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KEB하나은행 경영진 금융권 적폐청산 1순위… 즉각 퇴진해야”

22일 오전 11시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KEB하나은행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모습. <금융노조 제공>

금융노조가 KEB하나은행 사측이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권 적폐청산 1호로 지목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오전 11시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KEB하나은행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EB하나은행 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을 강력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사측은 최근 옛 외환은행의 임금 중 하나인 5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 보로금(특별 보너스)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된 보로금은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으며, 사측은 “2016년 12월 말에 옛 노조 집행부와 복리후생 제도를 하나은행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KEB하나은행지부는 “지난해 12월은 옛 외환은행지부와 옛 하나은행지부가 통합을 결정하고 청산된 이후인데 도대체 존재하지도 않는 노조와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말이냐. 합의서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KEB하나은행지부 이진용 공동위원장은 “임금, 인사, 복지 제도의 통합 전까지 각 은행의 제도는 존중돼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며 “사측이 가정의달과 근로자의날 보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지부는 5월4일 사측을 임금체불로 이미 고발한 상태다.

KEB하나은행 사측의 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도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9월26일 있었던 조합원 총투표와 10월26일 치러진 통합선거 과정에서 KEB하나은행 사측이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당시 블라인드 앱과 언론기사, 옛 노조 집행부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지부 김정한 공동위원장은 “사측의 선거개입은 KEB하나은행의 직원과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라고 분노했다.

KEB하나은행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KEB하나은행 통합노조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노조 전임자 인사발령을 내지 않고 있는 것도 노조의 분노를 키우는 원인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했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인사와 관련,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탁에 따라 하나은행의 경영조직을 부당하게 변경해 이상화 본부장을 승진시켰다”며 “이러한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자진사퇴하기는 커녕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허권 위원장은 “오늘부터 KEB하나은행 경영진을 금융권 적폐청산 1호로 지목,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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