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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와 경찰 단속 중단하라!”

[뉴스필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환수복지당은 2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정책과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와 비판을 가로막는 선관위·경찰의 위헌적인 단속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세월호 3주기 촛불집회(15일)에서 서울시선관위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환수복지당이 광화문광장에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포스터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단체들은 “사드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는 해당 포스터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단속이며, 이는 선관위가 4월 17일,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 없이 정책선거는 이뤄질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한 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인권 관련 입장을 평가하며, 후보 사진과 이름을 적은 유인물도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단속했다”며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지·반대의견을 밝히지 않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정보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선거제도 혁신을 위해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9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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