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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중산층 맞춤형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전세임대 물색지원 서비스, 버팀목 중도금대출 지원 확대 등 개선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과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호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올해 누적기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했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작년보다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을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올해 중 6만1000호 사업지 확보, 2만2000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0.5%p→0.7%p),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확대(1.2억원→1.3억원)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 대출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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