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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적용 법 개정 추진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한정애 의원 공식홈페이지 캡처>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년 미만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육아 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개선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홍영표, 양승조, 남인순, 김경협, 도종환, 유은혜, 이학영, 박광온, 문미옥, 강병원, 제윤경, 서형수, 박 정, 이용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연간 35조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법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통계청 8월 조사에서 자료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해당하며 이중 56%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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