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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 “정유라 씨 고등학교 출결사항 진상조사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개명 전 정유연)의 고교 출결 상황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27일 “정유라 씨의 학적관리와 관련해 정확하고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있어, 만일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의 수업일수 중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했다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당시 정유라 씨가 특별한‘출석인정결석’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승마협회 등의 실력행사로 출석이 인정됐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및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 참가’등에 한해서만 정유라 씨의 출석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졸업한 이후 1년까지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증명자료 등의 유실가능성을 서울교육청 관계자가 언론에 언급한 것에 대해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제적을 막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다면 그동안의 결석을 출석으로 정정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준영구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증빙자료가 유실됐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담당 교직원을 포함한 학적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유라 씨에게‘출석인정결석’을 인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학교의 장이 실제 경기나 연습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에 대해 그 학부모나 외부기관의 압력에 따라 법령을 위반해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의 학적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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