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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불법파견 판결에도 직접고용 갈등…비정규직 62명 승소, 1176명 재판 남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한 불법파견 소송 및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62명이 지난 9월 3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은 2021년 749명과 2026년 1213명 등 총 1962명이다. (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한 불법파견 소송 및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62명이 지난 9월 3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은 2021년 749명과 2026년 1213명 등 총 1962명이다. (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고용노동부 1962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에도 미이행 논란

노조 “전원 직접고용해야”…2025년 항소심 판단은 엇갈려

현대제철 정비업무를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 62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총 1962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소송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도 촉구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월 3일 현대제철 냉연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6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전원의 고용 관련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지휘·명령과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정비계획서와 설비관리시스템인 ‘맥시모(MAXIMO)’를 통해 작업 내용과 일정, 시간, 투입 인원 등을 사실상 결정한 점에 주목했다. 돌발 작업에서도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메신저와 무전기, 전화 등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 직접고용 시정지시 1962명…노조 “본사 고용 없어”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올해 1월에도 1213명에 대해 추가 시정지시를 내려 누적 대상은 1962명으로 늘어났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본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2021년분 73억3000만원, 2026년분 119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금액의 최종 납부 여부와 불복 절차 진행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2022년 12월 1심은 소송 제기 전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025년 11월 항소심은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의 고용 관련 청구만 받아들이고 324명은 기각했다. 설비정비와 구내운송, 수처리 업무 등이 쟁점이 됐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62명 승소 판결이 원청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를 인정한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가 이날 밝힌 계류 소송 대상은 1176명이다.

■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에도 직접고용 문제는 별개

현대제철은 앞서 지난 9월 10일 당진공장에서 4개 자회사 노사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의 성과로 소개했다.

그러나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본사 직접고용 의무는 별개의 문제다. 현대제철은 과거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노조는 본사 직접고용과 다르다며 반발해 왔다.

현재 쟁점은 현대제철이 정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직접 지휘·명령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 의무가 다른 소송 노동자들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지다.

노조는 법원의 기존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근거로 전원 직접고용을 거듭 요구했다. 다만 현대제철의 이번 발표에 대한 새로운 공식 반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은 소송의 판단과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둘러싼 행정·사법 절차가 향후 갈등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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