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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잠수사 사망 사고, 유가족 및 노동단체 “특별근로감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14일 오전 10시 30분,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 이승곤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故 이승곤 유가족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9일 현대삼호중공업 돌핀안벽 S8166호선 하부 수중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가 잠수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부재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의 사고는 잠수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잠수작업자 간의 통신 수단 미비, 적절한 감시인 부재, 선박 이중 계류 상황에서의 안전 대책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에만 하청노동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건 관리에 소홀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함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원하청 사용자의 공식 사과 및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며 자랑했던 아들의 죽음 앞에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현대삼호중공업 사내에서 故 이승곤 씨를 추모하는 제를 개최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 시간 규탄 선전전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현대삼호중공업과 하청업체 ‘도우’에 중대재해 책임 인정과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실시, 원하청 경영책임자의 구속 처벌, 윤석열 정부의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구조 개선 대책 마련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사업장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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