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으나, 김용군과 윤승영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역사적 단죄와 내란죄 성립 재확인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핵심 사실관계가 군을 동원한 국회 침탈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내용이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그리고 ‘상당 기간’ 침해했기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일시적인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앞선 한덕수·이상민 1심 판결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그간의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와 ‘노상원 수첩’ 배척에 대한 비판
하지만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세부 판단과 양형 이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판부가 “계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거나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은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유혈 사태가 없었던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초범’과 ‘고령’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1인 독재 구축’에 있었음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참여연대는 조은석 특검에 보강 수사와 항소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가 ‘내란 종식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