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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한신공영 산재사고 은폐위해 진료실까지 따라와 근로자 감시 논란

한신공영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자 환자 이송부터 병원 진료실까지 따라와 감시하며 조직적으로 산재사고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황 모씨는 지난 2017년 5월 한신공영의 동탄2기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노조 타워크레인기사로 근무하던 중, 점심 식사를 위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약 5M 높이에서 철로 이루어진 타워크레인 기둥 블록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턱과 신체 여러 부위를 크게 다친 황씨는 당시 현장안전관리자의 손에 이끌려 구급차가 아닌, 현장안전관리자의 자가용을 타고 회사의 지정병원(개인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정도가 심했던 황씨는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건설업체 관계자는 황씨에게 “모쪼록 타워크레인 기사님의 치료비 등은 개인의료 보험으로 부탁드린다”며,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황씨는 전했다.

이 후 황씨는 매번 한신공영 관계자들이 동행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했고 병원비 계산서가 나오면 한신공영 관계자들이 영수증을 회수해 개인의료보험으로 적용했는지 확인했다.

더욱이 한신공영 측에서는 산재처리는 일절 하지 않은 채 치료비와 공상처리 합의금을 타워크레인 하청 업체인 황씨가 소속된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떠넘겼다.

여기에 더 해 타워크레인 임대사 대표인 유모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일을 마치려 했던 황씨가 도저히 일을 계속 할 수 없어 퇴직하자 “비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2019년 5월,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씨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를 알게 되었고, 작년 1월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 끝에 노무사와 상의한 후 5월 내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황씨는 당시 사고의 후유증으로 턱관절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황씨는 후유장애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는 커녕, 노동자로써의 제대로 된 처우는 하나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오늘날에도 당시 비노조원 이였던 황씨를 비롯한 전국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비노조원 노동자들은 임대사와 시공사의 횡포에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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