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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의 ‘기민한’ 부동산 투자와 절세 기회 포착, 노력만으로 가능했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4차례 걸친 부동산 매매과정에서의 절세 과정과 부동산재산증식 과정을 종합했다.

■ 후보자의 4차례 부동산 매매절세기회 노린 이전 과정어떻게 가능했나?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총 4차례에 걸치는 매매과정을 통해 총 5번의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취득한 부동산 대부분은 투기자본이 몰려 주요 지가 상승 지역이었던 여의도와 강남에 몰려있었다.

한 후보자가 처음으로 구매한 집은 여의도 삼부아파트이다당시 분양가는 722만 원이었다. 70년대 사무관 봉급이 2만 6,700원이었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사무관 임관 후 첫 아파트를 모을 때까지 근무 기간을 종합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30만 원이 되지 않는다당시 초임 사무관이던 후보자가 722만 원짜리 삼부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3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70년 공직 입문 이래 근로소득을 성실하게 저축하였고배우자도 대학 시절부터 상금 등으로 재산을 모아왔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군에서 전역한 지 1년밖에 안 된 당시 사회초년생이던 후보자가 아무리 봉급과 상금을 모아도 불가능한 액수로 보인다라며 특히 배우자 최 씨가 수상하였다는 상공미전에 대한 기록에는 서울대생에 대한 편파심사와 작품 수준도 낮아 논란이었다고 되었는데 상금으로 집을 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똘똘한 재테크또는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서의 정보를 활용한 꼼수 제태크?

한 후보자는 처음 매수한 삼부아파트에 들어간 지 6개월도 안 돼 두 번째 이사를 했다첫 번째 사들인 삼부아파트 3동 144호는 75년 12월 31일에 매입해 76년 6월 10일에 매도하였다. 6개월 10일간 보유한 것이다두 번째 역시 옆 동의 같은 삼부아파트를 분양받았다분양받은 6동 57호는 76년 12월 31일에 매입하여 77년 6월 20일에 매도하였다. 6개월 20일간 보유한 것이다당시 아파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되었는데 후보자는 정확히 6개월만 채우고 모두 매매한 것이다.

특히 여의도에 있는 두 아파트를 처분한 시점은 78년 8월 8일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종합대책인 ‘8·8대책’ 발표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이 대책에서 여의도는 투기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게 되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참으로 절묘한 시점에 두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더구나 ’8.8‘대책을 발표한 기관은 한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제기획원이었다라며 후보자가 미리 부동산 정책 변화를 알고 기민하게 대처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질의했다.

또 한 후보자는 미국 유학 기간에 세 번째로 보유하던 역삼동 서린아파트를 처분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78동 603호를 구매하였다이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변화 시점을 고려하여 움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후보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도한 88년 8월 9일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대책인 ’8.10‘조치 하루 전날이었다이 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이 거주 3소유 5년으로 바뀌었다당시 한 후보자는 현대아파트를 9월 7일 매입하여 88년 8월 9일에 매도하였다소유 기간이 5년이 안 되었고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86년 11월부터 전입해 있는 상태라 거주요건 3년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 꼼수 재테크의 백미’ – 신문로 장인 집 인수 … 편법 증여 가능성 다분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신문로 2가 199 자택의 매입 과정도 여러 부분에서 절세를 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한 후보자가 장인 최 모 씨로부터 신문로 주택을 매입할 때는 89년 4월로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1990년 1월 1일로부터 불과 8개월 전이다공시지가 전에는 토지등급가액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 당시 신문로 2가 199 자택의 토지등급가액은 5억 4,000만 원이었다그런데 이 토지등급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시지가를 도입하였고 신문로 자택의 공시지가는 8억여 원이었다문제는 한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3억 8천만 원으로 토지등급가액과 공시지가를 포함한 당시의 공적 기준가액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장인으로부터 토지등급가액만으로는 1억 6천만 원을공시지가로 보아도 4억 원가량을 싸게 구매한 것이다라며 사실상 장인에게 4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은 것이고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절세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신문로 자택에 대한 구입 자금 출처에 관한 질문에 서면 답변으로 주택 매입대금은 아파트 매도금과 월세 선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며임대차계약은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하였다라고 답하였다하지만 외국계 기업으로부터의 월세 선금을 충당 받았다는 점 또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었다당시 후보자는 신문로2가 자택을 국제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회사 모빌(현 엑손모빌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하며 3년 치 월세를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월세를 선납하는 것은 국내 실정에서 흔한 일이 아니며 임차인 처지에서도 3년 치나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더구나 한 후보자가 집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1989년 4월 13일인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임차는 매도 이후에도 신문로 자택에 거주 중인 장인 장모가 현대아파트로 이사한 1990년 4월 19일에나 가능하다라며

월세 3년 치에 대한 선납 금액을 임차 1년 전에 받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서면 답변에서 임대차계약 과정을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계약 상대가 외국기업이라는 사실은 계약체결 후 배우자를 통해 들었다라고 답변하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 임차가 이루어진 시점은 매매가 이뤄진 시점에서 1년 뒤에나 이루어진 일인데 임차가 이루어지기 1년 전에 미리 월세 선입금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충당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각 부동산 대책 때마다 세금 부과를 피하려고 불과 8년 사이에 4차례나 아파트를 갈아타며 일반인이 보기엔 불필요한 이사를 감수하고 시세차익을 꼼꼼히 채긴 것으로 보인다라며 후보자가 과거 참여정부 총리 시절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한 후보자의 인생은 각종 절세와 꼼수로 부동산 재산을 불렸기 때문에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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