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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명분으로 2만명 불법파견? 금속노조 “장인화 신임 회장 형사고발 대상 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2024년 1월1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 소속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 중단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직접고용과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저버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포스코의 이러한 행위는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며, 2004년부터 시작된 노동부 진정과 소송 끝에 2022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사내하청 업체가 독립된 법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휘통제권, 임금·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누가 봐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근로계약서만 제3자와 체결하도록 한 형식만으로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포스코는 불법파견과 불법고용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덮기 위해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학자금 미지급 등 비인간적인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제소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학자금을 미지급했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에서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3월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장 회장은 198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 포스코그룹에 입사해 기술투자본부장, 철강생산본부장, 사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최정우 회장과 함께 회장 후보자 최종 2인에 뽑히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장인화 신임 회장 또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의 최고 책임자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포스코는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024년에도 비정규직 3대 요구안을 의제로 하는 교섭요청서를 4월 3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포스코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의 2024년 비정규직 3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사내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2022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2024년 제3차 교섭요청서를 직접 전달하며, 포스코가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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