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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센터, 론스타 1조원대 탈세 의혹 MB·김앤장 등 또 고발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대형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론스타의 탈세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등을 검찰에 또 다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존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을 이용해 441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언론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국세청은 마지못해 그 중 일부인 1836억원을 추징했다.

그 뒤 이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조세심판원을 와해한 것으로 센터는 보고 있다. 론스타와 이명박 씨, 한승수 전 총리, 김앤장 등이 공모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결국 이자를 포함해 약 3245억원을 환급받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센터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김앤장 출신이었다. 조세심판원의 주심 심판관에는 김앤장에서 스카우트했으며 사건이 종결된 뒤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갔다”며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김앤장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으며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통해 1조7099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4351억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2412억원만 납부해 1939억원을 탈세하고, 외환은행 인수자금으로 2조1548억원으로 5조1084억원에 매각해 2조9536억원의 불법 차익을 얻었으므로 법인세로 7296억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2104억원만 납부해 5192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1조1542억원을 탈세했다”며 “론스타가 국내에 출자한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자진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론스타 펀드 존그레이켄 회장은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직접 사외이사로 취임해 2003년10월1일부터 2004년3월30일까지 재직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더욱이 론스타 회장 존그레이켄과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쇼트는 1999년2월3일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7층에 사무실을 본점으로 정하고, 한국인 스티븐리(한국이름 이정환)와 같이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스티븐리 2003.07.22. 이후 유회원)를 설립해 이사로 취임하고, 한국에서의 영업을 위해 1999년2월10일 허브슨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는 “결국 론스타의 회장이 처음부터 한국에 주소를 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론스타 3호와 4호펀드 오퍼튜너티펀드 부라더스펀드 이들이 인수한 내국법인인 극동건설, 스타리스, 스타타워를 인수한 회사, 외환은행,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동일인이라는 핵심 증거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센터는 2018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를 줄였다가 2006년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명박 정부 최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과세와 형사고발을 무력화시켰다며 2018년 3월, 11월 두차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관련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존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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