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주 40시간 법정 월급제의 근간인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대규모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노동계는 택시업계가 기준금 초과 수익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부풀려 정부 지원과 요금 인상을 이끌어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월급제 정착과 탈세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공공운수노조 지도부와 택시 노동자들이 집결해 주 40시간 고정 월급제 시행을 무력화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택시 사업자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기준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사 중 169개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특히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과 실제 재무제표를 교차 분석한 결과, 매출 누락률이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해성운수의 경우 2023년 상반기에만 약 4억 4천여만 원의 매출을 누락했으며, 동훈그룹 산하 21개 택시사는 초과 수익 전액을 현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가 왜곡된 경영난 지표를 만들어 정부 보조금 수령과 요금 인상의 근거로 악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최세호 택시지부 지부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사실상 최저임금 보장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 지역 면허 대수의 40%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허용하고 지역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17년 차 현장 노동자인 이영길 경기북부지회장은 2015년 116만 원이었던 월급이 2026년 현재 119만 원에 불과하다며 처참한 노동 현실을 증언했다.
현재 전북지회 고영기 분회장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무실 인근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정부가 사업자 편에 서서 법안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국세청과 청와대 경청수석실 관계자를 차례로 면담하고 주 40시간 월급제 전국 시행과 운송원가 객관적 검증 등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