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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노동당은 31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 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언론인터뷰 등에 밝힌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존중해야 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경제를 망치고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재벌, 건물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높은 임대료, 카드 수수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당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한국통계학회에서 조사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연구용역’ 결과 2016년 비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지출은 1,752,898원이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주 40시간, 월 1,573,770원)은 2년 전 2016년 단신노동자 실제 생계비의 89%를 차지한다.

2016년 2인 가구의 월 가계지출은 251만원, 3인 가구는 363만원이다.

노동당은 “이런 상황에서 주 40시간 기준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은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며 “2018년이 시작되자마자 대학가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가 보수언론의 엄호 속에 대기업 원·하청,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1월29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휴게시간 늘리기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른바 최저임금을 도둑질하는 ‘놀부 회사’ 명단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종합병원, 커피 프랜차이즈, 설렁탕 체인점 등 유명한 기업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이들 기업은 △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 △식대나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고작 시급 1천원 남짓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드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선동질 속에 취약 업종의 영세 사업자가 아닌 사립대학교, 대기업 원·하청, 대형 프랜차이즈가 발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하지만 우리는 기억한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은 단순히 시급 1천원 올리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였다는 것을.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거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이 1,000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최고 임금, 기준 임금으로 기능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연결된 생존의 문제이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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