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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뱅크 인가 은행법 위반 의혹… 법 위반 시 인가 취소 해야”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에 공개 질의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 적절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는 자본조달방안과, 사업계획 등이 충족되야 하지만, 최근 K뱅크의 향후 영업과정에서 자본확충 등에 대한 장애가 예상됐기 때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취득과 관련해 인가 적절성과 향후 처리 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질의서 발송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진술인이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없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다.

이는 K뱅크의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 인가 요건의 성실한 준수와 상충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은행법에 따라 K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K뱅크는 본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여부 및 만일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참여할 주주들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

문제는 현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본조달 방안에는 KT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참여로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는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했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이런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해 은행업 인가를 받은 후 그 내용과 달리 KT 이외의 주주로는 증자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과 관련해 중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의 기한 이내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대성과 자본확충 및 소유규제 준수가 은행업 인가의 중요한 요건임을 금융위원회가 깊이 헤아려 5개항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K뱅크 주주 구성은 KT와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NH투자증권, KG이니시스 등 총 21개사로 이뤄져있다.

K뱅크는 이달 중순 영업 시작을 목표로 임직원과 주주사, 협력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실거래 운영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모든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100%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낮추는 등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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