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요금 폭리, 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영업정지 중 불법 영업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5일 오전 9시 30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퍼스트모바일'(일명 ‘전광훈 애국폰’)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하며 사업자 등록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통신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모바일이 이러한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대비 2배 이상 높은 요금제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매월 100만 원 연금 지급’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현혹하여 가입을 유도하며, △심지어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불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특히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위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높은 요금제를 설정한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의2조 가목 위반)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업을 지속한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7호 위반).
■ 방통위에 엄중한 조치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참여연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퍼스트모바일 대표자와 주요 경영진을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형사고발해야 한다. △퍼스트모바일의 폭리적인 요금제와 허위·과장 광고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통위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실소유주 의혹 및 불법 영업 방치에 대한 책임 추궁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전광훈 목사의 가입 독려 및 연금 관련 발언과, 회사가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영업을 벌인 자들과 퍼스트모바일 간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판매 대리 또는 위탁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6천만 이동통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통위가 ‘전광훈 폭리폰’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