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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고위경찰·검사 수사하는 공수처 필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및 고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고위경찰을 전담 수사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따르면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또 다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지만, 검찰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검사들과 언론사 사장 등 유력 인사가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됐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경찰들도 구속, 입건되는 등 ‘버닝썬 게이트’ 에서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피의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뒤를 봐준다’는 “경찰총경”이 윤 모 경찰로 확인됐다.

윤 모 경찰은 직위해제돼 수사를 받고 있고,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또 다른 현직 경찰도 입건됐고, 강 모 전 경찰관은 구속됐다.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역시 3년전 불법촬영 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나서서 중요한 증거인 정준영의 핸드폰을 포렌식 업체에게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해달라’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 그리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안 모두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호위무사,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필요성, 설치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설치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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