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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 또 퇴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31일부터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장은 최근 잇따라 열린 국회 상임위와 판박이였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반발하다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당도 불참했지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마이크를 잡은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헌법은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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