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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개정된 202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수정·보완되어야”

서울, 경기, 부산 등 17개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대표들은 2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교통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 개정된 202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이다”며 “향후 도시교통분야 전공자, 기술자, 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다시 입법 예고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2022.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기존 경력직 평가책임자 인정(헌법제13조 제1항 제2항 위반) △기관등록조건 초급평가자(관련학과 학사학위소유자)1인 포함 △기술자교육기간단축(업무차질)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적폐청산사회운동가 박철구 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동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든 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장 등) 공직자들의 탁상행정, 갑질, 위법한 행정행태를 고발 비판하고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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