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지난 31일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 산정 시 활동지원 인력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활동보조인은 중개기관의 수수료 등으로 실제 이들이 받는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급여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날 조 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시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 해, 장애가 있는 어린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김종회, 김중로, 오세정, 이동섭, 장병완, 장정숙, 최도자, 황주홍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김삼화, 김철민, 박인숙,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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