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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시법’ 발의 잇달아… 미성년 성폭행범 행동반경 주거지 200m 이내 제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 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린 이래 현재까지 조두순 처벌과 관련된 청원만 무려 6805건이나 된다.

국민들의 호소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그를 다시 감옥에 재수감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재수감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정춘숙 박용진 위성곤 조승래 의원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8월에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의원은 “최근 5년간 15세 이하 여아 대상 성폭행은 392건이나 발생했다”며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낡은 법체계와 법리에 갇혀 있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없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등 성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조두순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날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행동반경 제약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인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범의 행동반경을 주거지의 200m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뿐 아니라 이 법안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가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조씨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될수록 있도록 해 조두순이 법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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