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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조건부 복지수급자 고 최인기씨 사망사건 국가배상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한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했다.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씨는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돼 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최씨는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14년 2월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한 최씨는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다.

최씨의 죽음은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오후 3시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활수급자 고(故) 최인기씨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더 이상 행정의 폭력으로 가난한 이들이 죽지 않도록,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7년 8월 최씨가 신체 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 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며 유족을 대리해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모임은 수원지법 민사1단독 강민성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30분간에 걸쳐 최씨의 사망 경위, 근로 능력 평가 등에 대한 문제점, 이 둘 간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최종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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