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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통합당에 동참 호소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배진교 원내대표, 장혜영 의원(법안 대표발의), 강은미 의원, 이은주 의원,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10명이 필요한 법안 발의 요건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의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합의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돼왔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정의당의 절절한 약속이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조차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한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다”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돼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이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299명에게 동참을 요청해왔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0명 가운데 소속 의원 6명 외에 의원 4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를 미뤄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2001년 인권위원회가 생긴 이후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17, 18,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보수 개신교 측이 동성애 조장 등으로 반발하면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은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정의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비판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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