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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종교인 과세, ‘국민 개세주의’의 당연한 원칙… 유예 법안 철회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7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집권정당의 중진의원으로부터 시대를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따라 2015년에 상당한 진통을 거쳐 통과시킨 법이다”며 “정부가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걷자는 세금은 현재 조족지혈 수준인데, 그나마 걷기로 예정된 세금까지 종교계 눈치를 봐서 걷지 않는다면, 이는 포퓰리즘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종교인에게 수천억의 면세혜택을 계속 보장한다면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은 ‘내 지갑만 털어간다’며 조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불공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조세 불신을 넘어설 수 없으며, 복지국가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뿐입이다. 김진표 의원이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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