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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한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9일(이하 사회권 위원회)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

10일 74개 국내 인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이하 한국NGO모임)에 따르면 이 권고문에는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대응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핵심 개선과제로 지적했다.

또한 사회지출 증액,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노동권 보장,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도입, 낙태 비범죄화 등이 권고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8개월 내에 이행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NGO모임은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NGO모임은 “이번 사회권 위원의 최종권고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공적자금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공급망 등에서도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기업에 상당주의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최종권고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긴급하게 촉구했으며, 단체교섭권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복수노조 제도 악용 금지,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임의적인 개입을 예방할 법개정 조치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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