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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리조차 없었다” 금속노조,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 ‘안전 불감증’ 성토

"안전고리조차 없었다" 금속노조,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 '안전 불감증' 성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강기 안전검사 노동자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25층 높이의 승강기에서 안전검사를 하던 중 추락했다. 동료 노동자는 재해자가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 다녀오다 승강기 이상 유무를 재점검하러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모든 고소작업은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사고 역시 안전대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대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CCTV를 통해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안전 대책 부재와 함께 무리한 검사 일정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사측은 1년간 승강기 하한 검사 대수를 일방적으로 1,500대로 결정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으며, 검사 대수를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하루 평균 6.5대의 승강기를 검사해야 하는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고려할 여유조차 없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2024년 임금인상 합의를 2025년 합의로 번복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승강기 설계 및 설치 시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설치 의무화

▲승강로 내 검사 점검 시 안전벨트 체결 포인트 및 안전 난간 설치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작업자 안전 관리 강화
무리한 검사 일정 강요 금지

▲사측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지원

금속노조는 “모든 산업재해는 재해자의 과실이 아닌 안전 대책 부재가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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