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원 조달 계획 80억원으로 축소…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배정분 23.4% 감소
회계위반 과징금 7억3370만원 확정 일주일 만에 자금조달 차질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가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유상증자에서 투자금 일부가 납입되지 않아 조달액을 약 80억원으로 줄였다. 최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7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되고 경영권 분쟁 소송까지 제기된 가운데, 자금조달 계획의 이행 여부와 투자자 선정 과정이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센디오는 전날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신주 발행 규모를 기존 375만2344주에서 300만5627주로 변경했다. 발행 주식은 74만6717주 줄어 당초 계획보다 약 19.9% 감소했다. 회사가 밝힌 정정 사유는 ‘납입금액 일부 미납에 따른 변경’이다.
아센디오는 영화 투자·제작·배급과 드라마·예능 제작, 공연·전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스피 상장사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전통의상인 아바야용 섬유 원단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1977년 의성실업으로 설립돼 1989년 증시에 상장했으며, 2019년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020년 회생절차를 마친 뒤 사업을 재편했고, 2021년 현재의 아센디오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정정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액은 기존 99억9999만원에서 80억999만원으로 약 19억9000만원 감소했다. 지난 8월 14일 최초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지 약 두 달 만에 당초 계획한 자금의 5분의 1가량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로 보면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의 배정 주식 수가 기존 318만9493주에서 244만2776주로 74만6717주 줄었다. 약 23.4% 감소한 규모다. 반면 트리랜드파트너스의 배정 주식 수는 56만2851주로 유지됐다. 전체 발행 주식 감소분이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배정분에서 발생한 것이다.
아센디오는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조달 시기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배정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금 일부가 실제 납입되지 않은 이유와 당초 투자자의 자금조달 계획이 변경된 구체적인 배경은 이번 정정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 회계위반 과징금 7억3370만원 확정…경영권 분쟁 소송도 진행
이번 자금조달 차질은 아센디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제17차 회의에서 아센디오에 과징금 7억33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 공동관리인 등 3명에게는 별도로 1억5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와 관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8억9160만원이다.
제재 대상이 된 회계처리 위반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관련돼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센디오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손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별도재무제표에 약 295억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이 문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으며, 금융위원회가 이달 7일 과징금 액수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해당 회계위반이 이번 유상증자 일부 미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진행되고 있다. 아센디오는 지난 8월 24일 주식회사 새솔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소송을 공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 인수자에게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향후 의결권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처럼 경영권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배정 대상자의 실제 지분 확보 규모와 기존 주주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증자와 소송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정정공시에서 확인된 것은 아센디오가 당초 계획했던 투자금 약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회계위반 제재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금 일부 미납의 구체적인 배경과 축소된 자금조달 계획이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