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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만 예외 인정… 녹색당 “동물보호법 9조 개정 시급”

녹생당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8조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동물학대 처벌조항이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이 2011년 2월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이 지났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로 인정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소싸움은 투계, 투견과 달리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을 위해 소를 학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초식동물인 소의 체력과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 미꾸라지, 뱀탕, 개소주 등을 먹이게 된다.

또한 싸움 도중 상대 소의 뿔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살가죽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한다.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11개 시군(전북 정읍, 완주 / 충북 보은 / 대구 달성 / 경북 청도 / 경남 창원, 김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중 완주군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또한 3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정읍시 또한 2019년부터 4년 동안 코로나와 시민반발로 인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소싸움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축제와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소싸움을 개최하는 지역 중 대부분은 소싸움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소싸움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멈추기 위해서는 소싸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8조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소싸움이 개최되는 지역의 각 지역녹색당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소싸움으로 인한 동물학대가 멈출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녹색당은 “전통문화로서 민속소싸움은 농업의 기계화 이전 소를 이용해 논, 밭을 갈던 시기에, 한 해 농사가 끝난 뒤 벌어지는 마을축제의 일환이었다. 각 마을을 대표하는 튼튼한 소들이 나와 서로 힘을 겨루며,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다지는 것이었다”며 “즉,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갈기,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같은 학대적 훈련과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절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싸우기 싫다는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전통문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싸움이 동물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단번에 없앨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동안 찬, 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해 폐업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상을 통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싸움소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더불어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또한 병행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전통문화라 할지라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면 책과 박물관에 남겨두는 결정도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러한 대안 마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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