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과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과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원회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돼 강제 해산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치권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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