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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화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교사 결국 재판정에 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생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학교 전직 교사 ㄱ씨(56)가 2년2개월여의 긴 시간을 거쳐 결국 재판정에 섰다.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ㄱ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ㄱ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가슴 부위, 엉덩이를 치거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볼에 키스를 하고 포옹이나 팔을 쓰다듬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거나 입으로 볼을 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ㄱ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8명 중 가해행위가 지극히 심했던 것으로 지목되면서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검찰은 ㄱ씨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재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이 잇따르자, 검찰은 피해 학생들의 항고가 없음에도 재수사를 거쳐 5월 21일 가해교사를 기소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을 비롯해 한국여성의전화,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활동가는 이날 법원 앞 기자회견 자리에서 ㄱ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앞서 불기소이유서에는 피해자 총 5명이 진술했는데, 가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자 피해자 측에 재진술을 요구했는데 피해자들이 재진술을 거부했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이미 다했고, 예전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유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진술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설득했으면 좋았을텐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었다”며 “이번에는 재진술을 받고 보강해 기소가 돼 재판이 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변론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워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다각도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23일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을 비롯해 한국여성의전화,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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