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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서울시,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가구 지원 특별 대책 발표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지원제도 현황>

연번 사 업 명 지원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

지원내용 주관부서

(‘17년 예산)

1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

(71만원/월 이하)

1인 가구 최대 20만원/월 주택정책과

(2,429억원)

2 서울형 주택 바우처 중위소득 60% 이하

(99만원/월 이하)

1인 가구 5만원/월 주택정책과

(72억원)

3 국가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124만원/월 이하)

1인 가구 38만원/월

(최대 12개월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228억원)

긴급 임시거주지 지원
4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140만원/월 이하)

가구당 최대 100만원 (1회) 희망복지지원과

(47억원)

※ 담당자 재량적 판단으로 선 지원가능하고, 타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가능
5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가정

지원

중위소득 85%이하

(여관, 찜질방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

가구당 보증금 최대 1천만원 (1회) 희망복지지원과

(3억5천만원, 민간자원)

6 지역위기 긴급기금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90% 이하

(148만원/월 이하)

가구당 최대 30만원/월

(최대 4개월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13억원, 민간자원)

7 잠재노숙인 임시주거 긴급지원 별도 기준없음 월세 25만원

(최대 6개월) /

생활용품 10만원(1회)

자활지원과

(10억원)

최근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 실직 후 수개월째 월세가 밀린 중․장년층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교부금 30억을 추가로 투입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는 전액 지원한다. 소요 재원은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더불어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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