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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해 벌금 3년간 12억원 납부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4일 개최된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2018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에만 해당하며 교원 및 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꾸준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금액은 약 12억 7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해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의 전용을 통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법정 의무고용률 보다 낮은 장애인고용률 목표비율(2.7%)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이조차도 지키지 못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메꿨던 것이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공단 등 장애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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