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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고객 161명 엉뚱하게 ‘보험사기자’ 등록…금감원 과태료 1억원 부과

삼성화재가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은 고객 161명을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에 보험사기 행위자로 잘못 등록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가 올해 상반기에 거둔 당기순이익은 1조2534억원이다. 과태료 1억원은 반기 순이익의 약 0.008% 수준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삼성화재 제재내용 공개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