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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9조원에서 2021년 98.2조원, 2022년 80.1조원, 2023년 55.4조원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은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3.8배나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세금감면액 10.4조원 중 삼성전자가 6.7조원, 기아차가 1.5조원, 현대차가 1.4조원을 차지해 전체 감면액의 92.5%를 상위 3개 기업이 독점했다.

결국, 2022년과 2023년 세수결손 및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 저조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면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됐다.

실제로 2020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46.9조원으로, 2023년 55.4조원보다 낮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은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증가하여 법인세 비용은 11.9조원에서 8.1조원으로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영업이익이 -11.5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영업외 손익이 29조원으로 흑자를 기록하여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7.5조원이 되었다. 이는 해외 자회사에서의 배당 등 비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인세 비용은 -7.9조원으로 오히려 법인세 수익이 발생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2023년 당기순이익은 2022년과 동일한 25.4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재무제표상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비용은 해당 연도의 실제 법인세 감면액 및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제적 실질에 따른 발생주의적 개념과 현금주의적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두 금액이 수렴하게 되어 재무제표상 감면액과 법인세 비용은 수년에 걸쳐 실제 법인세 지출액 및 국가의 법인세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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