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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소비자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해 중개·결제 수수료 및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가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회·경제

‘배민·쿠팡 갑질 방지법’ 발의…배달 플랫폼 수수료 총액 15% 제한 추진

박정훈 의원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소비자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해 중개·결제 수수료 및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가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정훈 의원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소비자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해 중개·결제 수수료 및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가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영세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플랫폼이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에서 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다.

총 2만 원짜리 음식 주문 시 가맹점주가 6천 원의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음식을 판매하는 업주는 이익을 보기 어렵고 배달 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의 매출 4조 3226억 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5%에 달해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 등 외국계 자본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수수료 총액 15% 제한 및 부당 전가 금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수수료와 광고비의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다.

■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배달 플랫폼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문제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행 중인 ‘민심경청로드’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한 전 대표는 전국 투어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수수료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플랫폼 산업의 혁신 저해 가능성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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