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서울청에 수사심의 신청…검찰에 재수사 촉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실 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이 특정 보도를 제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서,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양천경찰서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행동은 민원 사주의 정당성 여부와 경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민원 사주’ 혐의 불송치 결정에 담긴 쟁점들
류희림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제출하고, 그 민원에 대한 심의에 직접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양천경찰서는 방심위 규정상 내부 직원의 민원 제기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민원인들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방심위 심의가 민원을 토대로 개시되는 만큼, 민원의 적법성과 진실성이 심의 공정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형식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민원 사주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찰이 민원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두 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정상적인 다수 민원인 것처럼 가장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고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개최되어 부당한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검찰에도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경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향후 검찰의 판단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