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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내달부터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5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실족방지망과 절단방지용 장갑 등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시에 의하면,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 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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