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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고충민원 상담, 이젠 서울시의회로 오세요”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작년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시민권익담당관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현장 조사 113회, 간담회 13회를 실시하였는데 올 한해도 시의회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양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통계분석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시민에게 민원해결의 선제적 지원을 하는 시의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461건으로 2016년도 대비 15건 증가(3.4%↑)했다.

민원의견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가 140건(3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안건의’ 126건(27.3%), ‘이의제기’ 91건(19.7%), ‘기타’ 71건(15.4%), ‘문의확인’ 33건(7.2%) 순이다.

처리결과 유형으로는,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법령상 민원처리가 불가해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설득’ 한 경우가 275건(59.7%)으로 가장 많으며 민원을 ‘해결’ 한 경우는 124건(26.9%)이다.

민원해결 사례로 모 아파트 단지내 우․오수관 오접공사로 인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여러번 관계기관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서울시의회에서 지역의원, 외부전문가, 주민대표, 관계기관,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공사가 우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차례 협의한 후 민원을 해결했다.

모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사업 구역 내 서울시 소유의 일부토지(약 43평)를 매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의 이자부담 등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시의회와 관계기관이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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