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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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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판갈이 불과”… 참여연대·민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촉구

2026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현재의 재입법예고안은 이러한 개혁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실종된 ‘검찰 조직 보전용’ 설계 비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재입법예고안이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축소·재편하려는 의지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여전히 ‘대검-고검-지검’의 3단계 수직 구조를 유지하고,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며 ‘공소청연구관’ 제도까지 남겨둔 것은 조직 보전을 위한 설계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사 실무를 수행할 여지가 있는 별도의 ‘공소청 직원’ 규정을 둔 점도 ‘간판갈이’ 의구심을 더하는 대목으로 꼽혔다.

이에 시민사회는 공소청의 수장을 ‘공소청장’으로 명명하고, 고등공소청 설치와 공소청연구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감독’이 아닌 ‘협의·지원’으로 수정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검사들의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권 오남용을 통제할 실질적 장치 마련과 본질적인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주요 요구 사항에 포함되었다.

■ 중수청의 과도한 수사 범위와 ‘선택적 수사’ 우려 제기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수사 범위의 부당한 확대와 공소청과의 수직적 관계 설정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재입법예고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부패·경제 범죄에서 마약·사이버범죄를 포함한 6대 범죄로 확대했는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던 당초의 개혁 방향에 반하는 ‘양적 확대’라는 비판이다.

또한 중수청에 부여된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은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권한을 행안부 소속 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식한 것으로,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을 파괴하고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민사회는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및 이첩권을 삭제하고,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과 검사의 입건요청권 등 변칙적인 ‘수사지휘권’ 복원 조항을 모두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법조계 편중에서 탈피해 비법조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제정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단 2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공론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문을 표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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