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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검찰은 조합과 건설업자 등 부패 의혹을 수사하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3일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총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할 금액은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 건설사의 본업이 아니다”며 “고분양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업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조합원뿐이 아니다. 오히려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 분양가 피해를 주고, 집 없는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 등 공익적 관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 등 조합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라. 그리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제도 또는 공공관리제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무상 이사비용 지급, 이주비용 무이자 대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는 유사금융 행위 등이 불법인지 여부도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재벌건설사 등의 유사금융 행위를 통해 탈법 부패의 온상이 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이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대해서도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 물건도 보지 못하고 판매하는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수천억을 뿌려대는 재벌들을 위해, 짓지도 않은 주택 구매를 강요당하는 소비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감사원과 국토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벌건설사들의 시장 파괴 행위에 동조해 온 공직자를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건설 측은 “당사는 ‘이사비는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입찰 지침에 의거해 이사비 지원을 제안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 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주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검토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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