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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고인물 직원’반복적 비위 확인… 자체 징계 실효성 의문


정일영 “공기업 직원으로서 기본적 준법의식과 조직기강 의문”
– 징계 사유 1위 ‘업무절차 및 제 규정 미준수’, 내부 직원 도덕성 ‘빨간불’
최근 5년간 징계건 중 74% ‘4급 과장 이상’ 고위 직급… 징계대상자 대부분 근속 10년 이상 근무자
– 정일영 의원“강원랜드 내 만연한 비위행위, 공공기관으로서 낙제점… 임직원 관리 감독 실태 개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개최 결의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랜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13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업무 수행 중 금전을 훔치거나 공기업 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절차 및 제규정 미준수’를 사유로 징계받은 직원은 38명으로, 전체의 28.3%에 달한다.

이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조직 내 비위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의 ‘직무태만(26명, 19.4%)’, 동료 직원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등(24명, 10.4%)’,‘임직원윤리행동강령 위반(13명, 9.7%)’,‘폭행(10명, 7.4%)’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1월~8월)에만 강원랜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13명의 직원 중 7명이‘업무절차 및 제규정 미준수’로 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는 10년 이상 근속 직원이 업무 중 슬롯머신 기계 내부에 떨어진 현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랜드 직원들의 비위 내용도 천태만상이다. 복수의 직원은 고객 유치용으로 제공되는 강원랜드 시설 50% 할인 쿠폰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강원랜드의 직원은 모두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134명 중 4급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99명으로 전체의 73.8%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중 3급 이상의 고위직급은 징계인원 중 51.4%에 해당한다. 고위직급 직원 상당수도 비위행위를 자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에서 강원랜드 구성원 전반의 공직윤리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일영 의원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 쉼터의 제공이란 취지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 허가를 받은 공기업이다”라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직원 비위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이 과장급(4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감독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부 직원들의 문제가 강원랜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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